임재희 기자 = 정부가 삼진아웃제처럼 3회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건강검진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진기관은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더라도 교육이나 자문 외에 별도 행정처분엔 처해지지 않아 검진기관 질 향상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해선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고 연속 2회 미흡 땐 3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요구키로 했다.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차 거부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부터 지정취소 결정을 한다. 지금까지는 3회에 걸쳐 평가를 피하더라도 최대 3개월 업무정지 처분(1차 1개월, 2차 2개월)이 전부였다.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해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아 교육 및 자문을 받은 기관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시행되는데 1차 평가(2012~2014년)에선 858개 기관이, 2차 평가(2015~2017년) 땐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년)부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지난해~올해 상반기), 의원급(올해~2020년)으로 순차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결과는 검진기관 통보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공개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제도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차례 평가 거부 때도 지정취소…개선여부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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