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 삼진아웃제…3연속 '미흡' 평가땐 지정취소
건강검진기관 삼진아웃제…3연속 '미흡' 평가땐 지정취소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2.12 14:5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두차례 평가 거부 때도 지정취소…개선여부 재평가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삼진아웃제처럼 3회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건강검진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진기관은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더라도 교육이나 자문 외에 별도 행정처분엔 처해지지 않아 검진기관 질 향상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해선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고 연속 2회 미흡 땐 3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요구키로 했다.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차 거부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부터 지정취소 결정을 한다. 지금까지는 3회에 걸쳐 평가를 피하더라도 최대 3개월 업무정지 처분(1차 1개월, 2차 2개월)이 전부였다.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해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아 교육 및 자문을 받은 기관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시행되는데 1차 평가(2012~2014년)에선 858개 기관이, 2차 평가(2015~2017년) 땐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년)부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지난해~올해 상반기), 의원급(올해~2020년)으로 순차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결과는 검진기관 통보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공개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제도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