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낸 임대가구, 평균 부채 1.9억…일반가구 약 3배
빚낸 임대가구, 평균 부채 1.9억…일반가구 약 3배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3.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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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구조 취약, 원리금 상환부담 등 높아"
"유동성 측면 부채상환능력 떨어질 수도"

 

조현아 기자 = 빚을 낸 부동산 임대가구가 평균 1억9000만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보다 3배 정도 많은 수준이다.  

특히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40%에 달하고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0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동성 측면에서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28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상황(2019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대가구의 금융부채 규모는 372조400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부채는 1억9000만원으로 추산됐다. 금융부채를 지닌 비임대가구의 평균 부채인 7000억원보다 약 2.7배 많은 셈이다.  

여기서 임대가구는 지난해 통계청 등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토대로 임대보증금 부채나 임대소득이 있는 임대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로 정의됐다. 그 결과 임대가구 수는 328만 가구로 산출됐다. 전체 가구 수(1969만)의 16.7% 정도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195만1000가구로 전체 임대가구의 59.5%를 차지했다. 

임대부동산 유형별로는 동시 임대와 비주택 임대 가구의 부채 규모가 각 2억5000만원, 2억4000만원으로 많은 축에 속했고, 1주택 임대가구(1억6000만원), 다주택 임대가구(1억3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 종류별로는 담보대출 비중이 84.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신용대출은 10.7%로 집계됐다.  

부채 구조는 취약한 편으로 조사됐다. 만기 1년 이내의 단기대출 비중은 26.9%, 일시상환방식 대출 비중은 35,5%로 비임대가구 수준(각 20.6%, 26.7%)을 상당폭 웃돌았다.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 임대가구의 단기대출과 일시상환 대출 비중은 36.1%와 40.6%로 특히 높았다.   

빚 부담도 일반가구에 비해 컸다. 임대가구의 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은 지난해 기준 40.8%로 비임대가구(28.4%)보다 12.4%p 높았다. DSR은 차주가 갚아야할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눠 산출한 것으로 높을 수록 빚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비임대가구의 경우 80.9% 수준이었으나 임대가구는 106%에 달했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30.1%였으나 비임대가구 수준(23.1%)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가구의 비중도 임대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처분가능소득을 뛰어넘고,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비중은 전체 금융부채 보유 임대가구의 6.8%를 차지했다. 비임대가구에서는 이러한 취약가구 비중이 3.6%에 불과했다.  

다만 실물자산까지 고려했을 때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00%를 뛰어넘는 임대가구의 비중은 1%에 그쳤다. 

임대가구의 채무대응능력이 총자산 측면에서는 양호할 수 있으나 부채구조가 취약하고 원리금 상환부담 등이 높아 유동성 측면에서는 취약할 수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다주택과 비주택 임대가구가 부채상환능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향후 부동산 시장과 임대가구의 재무상황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기관도 대출취급시 차주의 부채상환능력, 담보가치 평가를 보다 엄격히 하는 등 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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