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택·생활SOC' 사업비 지원한다
서울시 '공공주택·생활SOC' 사업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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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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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주택 건설·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
전문가 확충 등 공공주택통합심의위 확대해 운영
서울시청 청사
서울시청 청사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임대주택 건립비와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자치구 등에서 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노후 청사를 재건축 하려해도 건립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이 어려웠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임대주택 건립비 지원 뿐 만 아니라 지역편의시설의 사업비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시가 지난해 12월26일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중 임대주택, 주민편의시설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 등을 함께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재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다.

시는 사업비 보조근거를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주택과 지역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게 되면 임대주택 반대 등 님비(NYMBY)현상이 상당부분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직장·학교가 가깝고 정주여건이 양호해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에 청년과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행정적 기반으로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지구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해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을 검토·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

기존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은 건축구조, 산지관리, 철도사업 등 분야를 건축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위촉, 기존 24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됐다. 안전분야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와 더불어 추가 9만호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재정적·행정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기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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