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서비스, 월 최대 8만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서비스, 월 최대 8만원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5.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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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team players celebrate during the Ice Hockey Group B Preliminary Game between at the Gangneung Hockey Centre at the Paralympic Winter Games in Pyeongchang, South Korea, Saturday, March 10, 2018. (Joel Marklund/OIS/IOC via AP)
South Korean team players celebrate during the Ice Hockey Group B Preliminary Game between at the Gangneung Hockey Centre at the Paralympic Winter Games in Pyeongchang, South Korea, Saturday, March 10, 2018. (Joel Marklund/OIS/IOC via AP)

문성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7월부터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시범사업을 한다.지난해 8월 평창 패럴림픽의 감동을 장애인 체육 발전으로 잇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고 포용적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시범사업은 만 12~23세 저소득층 장애인 5100명을 대상으로 1인 매월 8만원 범위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은 농구, 수영, 웨이트트레이닝 등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종목과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 등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지역장애인체육회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완료되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6월 중 가맹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가맹시설 목록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에 게재할 예정이다.

6월 3~14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관련 문의는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298)으로, 시설 가맹 관련 문의는 대한장애인체육회(02-3434-457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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