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카메라 해킹' 잠든 여성 응시…외국인 강사 벌금형
'IP카메라 해킹' 잠든 여성 응시…외국인 강사 벌금형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5.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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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 이용해 타인 자택 내 IP카메라 해킹
이틀동안 9회에 걸쳐 잠 자는 모습 등 영상 시청
1심 500만원 벌금 선고…정보통신망 침해 혐의

고가혜 기자 = 남의 집 IP카메라에 무단으로 접속해 잠든 여성의 모습을 몰래 지켜 본 외국인 강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뉴질랜드 국적의 영어강사 J모(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 소재 자택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피해자 임모씨 자택 안방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해킹, 이틀 간 9회에 걸쳐 임씨가 잠들어 있는 영상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도,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J씨는 타인의 신체 등 사생활을 엿보기로 작정하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임씨의 IP 주소를 찾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해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는 IP카메라의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지난해 임씨로부터 자택 IP카메라가 유출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IP 추적 끝에 J씨를 찾아냈다. 이후 경찰은 J씨의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해 범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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