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불만 직원 폭행사망' 50대 남성, 2심도 징역 2년
'인사불만 직원 폭행사망' 50대 남성, 2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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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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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불만' 직원과 다투다 사망케 한 혐의
1심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야기" 징역 2년
2심 "피고인에도 불운한 결과" 항소 기각
그래픽 윤난슬 기자
그래픽 윤난슬 기자

옥성구 기자 =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찾아온 하급 직원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7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과는 피해자뿐 아니라 A씨에게도 불운한 결과"라며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해보면 이 사건 경위와 이후 A씨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 사건 전에 둘 사이에 어떤 행위가 논란이었는지 명확하게 확인된다"면서 "이같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마트 점장으로 재직하면서 20년 동안 같이 근무한 피해자 B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B씨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지점으로 인사발령한 것에 불만을 품어 술에 취한 상태로 A씨를 찾아가 욕설과 폭행을 하며 반발했고, A씨가 이에 격분에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B씨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됐지만, A씨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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