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관광단지 개발된다' 속여 4억여원 가로챈 기획부동산업자 실형
'풍력관광단지 개발된다' 속여 4억여원 가로챈 기획부동산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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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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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은 종교적 신념으로 입영을 거부한 20대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2018.03.08.
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은 종교적 신념으로 입영을 거부한 20대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2018.03.08.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산지 등을 헐값에 사들인 뒤 관광단지로 개발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사기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울산 남구에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경북 영덕지역의 산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풍력관광단지 개발이 추진된다고 속여 6명의 피해자에게 비싼 값에 되팔아 총 4억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울산 울주군의 임야 2만6955㎡를 3.3㎡당 20여만 원에 산 뒤 "군청으로부터 개발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고 B씨를 속여 임야 661㎡를 시세보다 비싼 8000만원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원 3명의 임금 925만원을 체불하고, 회삿돈 2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가장 피해금액이 큰 영덕지역 사기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며 지금까지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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