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누가 내나'…6월1일 기준 납부대상 달라져
'보유세 누가 내나'…6월1일 기준 납부대상 달라져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5.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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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크게 올라…'셈법' 복잡
종부세 기준일 전 다주택자 주택 처분하려
매매시 잔금일따라 매도-매수자 부담 달라
분양자, 입주지정기간속 6월1일 있나 확인
이영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9일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2년만에 최고치인 14.02%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은 5.24% 올랐다. 올해 공시가 핀셋 인상 대상이 된 공시가 9억원 초과(시세 12억원 수준) 공동주택(전국 21만8163호)은 서울에 93.1%(20만3213호)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성동구 달맞이봉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19.04.29.
이영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9일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2년만에 최고치인 14.02%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은 5.24% 올랐다. 올해 공시가 핀셋 인상 대상이 된 공시가 9억원 초과(시세 12억원 수준) 공동주택(전국 21만8163호)은 서울에 93.1%(20만3213호)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성동구 달맞이봉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19.04.29.

김가윤 기자 =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내달 1일을 앞두고 주택 보유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서울, 광주, 대구 등에서 올해부터 과세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세금이 생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서다.

6월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누가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도 결정돼 마지막 눈치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인상률은 14.02%로 두 자릿수 상승이 확정됐고 광주(9.77%), 대구(6.56%) 등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올라 이들 지역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서울의 경우 용산(17.67%)과 동작(17.59%), 마포(17.16%)가 17%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해 강남3구인 서초 15.87%, 강남15.55%, 송파 13.84%의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높았다.

이들 지역의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만큼 재산세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사례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84㎡ 아파트(공시가격 5억6800만원)는 지난해보다 18.9% 늘어난 136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보유세가 114만1000원이었다.

공시가격 7억3000만원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43㎡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는 196만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13.8% 늘어난 수치다.

12월에 내는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일은 6월1일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그 전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4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전체 증여건수는 2020건으로 전월 1813건에 비해 200여건 늘었다.

지난 1월 증여건수 2457건을 기록한 이후 공시가격 발표가 이어지던 2~3월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공시가격이 확정되고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 가까워오자 점차 증여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넘으면 납부대상이 된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올해 내 집 마련에 나선 경우도 6월1일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라면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해당 날짜가 6월1일 이전이면 매수자가, 이후면 매도자가 세금을 부담한다.

또 아파트 입주예정자 역시 입주지정기간 속에 6월1일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신축 아파트의 경우 6월1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면 분양자가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하면 된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 과세된다. 단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납하지 않고 한꺼번에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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