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규모 300억으로 확대
중기부,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규모 300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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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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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 규모를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제도의 지원 조건을 기존 '성실실패자·법적채무종결기업'에서 '개인회생·신용회복 중인 자' 또는 '성실 상환중인 자, 채권소각기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요건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중기부는 보증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했다. 기존 특례보증제도는 지난해 기준 100억원 규모로 운영됐지만, 올해부터는 3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폐업 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폐업 및 재기를 위해 재기컨설팅, 재기교육, 재창업 지원 등 '재기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또 '폐업 지원 컨설턴트 양성사업'을 통해 폐업 컨설턴트의 역량을 강화해 재기지원 사업의 효과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재기지원 사업의 지원인원은 올해 2만8000명 규모로 늘어나며, 폐업지원 컨설턴트 양성사업에서는 600여명을 대상으로 컨설턴트 교육을 실시한다.

중기부는 또한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업무를 전담할 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의 폐업과정 및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한다. 올해 30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60개 센터가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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