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의혹' 윤중천 구속 후 두번째 소환도 불응
'김학의 의혹' 윤중천 구속 후 두번째 소환도 불응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5.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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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 22일 구속후 두 차례 소환
윤중천 "변호사 접견 못했다" 거부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2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22.

강진아 김재환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의혹 사건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또다시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윤씨를 소환했다.

하지만 윤씨는 전날과 같이 변호사 접견을 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단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22일 구속된 후 수사단의 두번째 소환이다.

수사단은 전날 오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윤씨에게 통보했지만, 윤씨는 "변호인과 접견을 하지 못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및 사기 등 혐의로 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수사단은 이날 김 전 차관을 소환하지는 않았다. 김 전 차관은 구속 후 이뤄진 조사에서 진술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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