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 편히 입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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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6.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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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저소득 계층의 의료권 보장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 실시

- 연간 최대 11일(공단건강검진 1일, 입원 10일), 1일 81,180원 지원
양천구청 전경
양천구청 전경


[서울=이주현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구민이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공단건강검진을 하는 경우 연간 최대 11(입원 10, 공단건강검진 1), 1일당 81,18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유급휴가가 없는 저소득 근로자의 입원 등으로 인한 소득공백을 채워줌으로써 생계유지 및 질병완화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신청자격은 20191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서 201961일 이후에 입원 및 공단건강검진을 받은 자이다.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일반재산을 포함해 25,000만 원 이하의 재산(금융, 자동차 미포함)을 가진 경우에 지원 대상자가 된다.

대상 질병은 의료기관 입원 시 질병코드가 입력된 경우에 해당하며 질병치료가 목적이 아닌 미용, 출산, 요양 등의 입원은 제외된다. 연중 접수 받으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양천구 보건소(3층 의약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양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적기, 적시 치료를 받음에 따라 합병증 및 질병이 완화되고 그에 따라 삶의 질이 향상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앞으로도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의약과(2620-3939)로 문의하면 된다.

홍보전산과 김예지 02-2620-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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