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엄정한 법 집행 기대"
靑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엄정한 법 집행 기대"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6.14 11:2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관용' 촉구 국민청원에 “삼권분립 원칙따라 직접 답변 어려워"
"경찰·복지부, 관련 대책 발표…정부, 잘 시행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이 25일 오후 검찰에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4.25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이 25일 오후 검찰에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4.25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14일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수사 및 재판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직접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에 답변자로 출연, 해당 청원에 대해 이렇게 밝힌 뒤, "향후 검찰수사와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은 조현병 환자인 피의자 조현득이 지난 4월17일 자신의 집(진주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했다.

최초 청원인은 지난 4월18일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한 달 이내에 20만 2804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대상이 됐다.

청원인은 "명백한 계획 범죄다. 피의자에게 더 이상 자비는 없어야 한다"며 "수사는 정확하게, 형량은 유가족들과 이 사건을 접한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담아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피의자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됐고, 지난 5월 정신감정을 위해 공주치료감호소로 옮겨진 상태"라며 "검찰은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고 그동안의 사건 경과를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재판과 관련한 사항으로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정부가 직접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린다"면서 형법 제250조와 제164조에 명시된 형량만을 원론적으로 언급했다.

정 센터장은 그러면서 사건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경남지방경찰청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 내용과 함께 보건복지부 차원의 고위험 정신질환자 사고 예방 대책 등을 소개했다.

정 센터장은 "이번 조치로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발표된 대책들이 잘 시행되어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