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다음달 구속 만기…검찰 "추가기소 검토 안해
양승태, 다음달 구속 만기…검찰 "추가기소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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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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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0일 1심 구속기간 만료돼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이 다음달 만료된다. 검찰은 현재로선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8월10일에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1심은 최장 6개월이다. 다만 상고심은 총 3회 갱신이 가능하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시작된 지 5개월여가 돼가지만 아직 증인신문이 한 명도 이뤄지지 못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방대하고 이를 전면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증인신문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이 향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재판이 다른 일반 국민들 재판처럼 정상적으로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요 사건으로 최선을 다해 객관적 자료와 진술, 증거를 수집했고 이를 최대한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재판부는 재판을 적절히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신속하고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가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지난 2월11일에 구속기소됐다. 그는 재판에 넘겨진 직후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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