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세나르체제 지침·GATT 11조에 부합하지 않아"
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곧 발표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앞서 제안한 양자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유 본부장은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일본의 조치는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국제규범상 문제점과 국내외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대응 및 점검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는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의 근간인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침에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야 하고 선량한 의도의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물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즉 일본이 '신뢰 훼손'이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기반으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를 근거로 일본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 본부장은 "GATT 11조는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해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그 예로 수출허가제도를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의 조치는 양국 경제 관계를 훼손할 뿐 아니라 세계 무역질서와 제3국 기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부 판단이 경제 보복행위의 이유가 되고 있다"며 "기업과 정부, 국민은 긴밀하게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재부품의 수입선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우리 산업에 대한 장단기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