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 6곳은 중 1곳꼴…7곳은 2년 연속적발
적발검사소 업무정지…불법가담 46명 직무정지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차량 불법개조(튜닝)를 묵인하거나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을 일삼던 민간 자동차검사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5월 14일부터 한 달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해 부정·편법 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210곳과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61곳이다.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 당국에 적발된 곳은 총 47곳이다. 점검 대상 6곳 중 1곳 꼴이다.
지난해 하반기(61곳)보다는 감소한 수치로, 특별단속 실시에 따라 단속기관과 검사소 간 교육이 강화되면서 무지 또는 실수에 의한 위반 건수가 줄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적발되고도 또 위법을 저지른 검사소는 7곳에 달했다.
경기 화성의 화성상용서비스㈜와 강원 철원의 대양공업사, 강원 화천의 하나1급자동차공업사, 경북 문경의 동화자동차정비공장, 경남 함안의 칠원1급정비, 경남 창원의 용마검사정비, 전남 고흥의 한일자동차공업사다.
위반 내용별로는 불법 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한 건수가 32건(68%)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기기 부실 관리 9건(19%), 기록관리 미흡 3건(6%), 시설·장비·인력 지정기준 미충족 상태로 검사 시행 2건(4%), 타인 명의로 검사업무 대행 1건(2%)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검사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불법 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46명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합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에 비해 월등히 높아 검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합격률만 84.2%로 교통공단의 72.9%보다 11.3%포인트 높았다.
민간 자동차 검사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로, 전국에 총 1700여 곳이 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부 사업자들이 여전히 자동차검사를 수익의 수단으로만 여겨 부정검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단속 강화와 함께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