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시스】문영일 기자 = 경기 하남시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1000건에 436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 256억원, 일반건축물 180억원으로 도세인 지역 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30.8%, 세액으로는 103억원 증가한 것으로 미사강변도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입주물량 증가와 공시가격 상승, 시 세정부서의 자주재원 확보 노력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주택 분 나머지 1/2과 토지분을 과세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RS(031-790-6200),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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