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붕괴' 인재였다…현장소장 등 8명 검찰 송치
'잠원동 붕괴' 인재였다…현장소장 등 8명 검찰 송치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09.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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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마무리…8명 무더기 검찰송치
업무상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와달리 상층보다 하층을 먼저 철거
현장소장·감리자는 구속해 검찰에 넘겨
서초구청 관계자는 혐의 없음으로 송치
"신고제도, 공무원 현장점검 의무없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인근의 한 철거 중인 건물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근 차량이 사고 영향으로 넘어진 전신주에 깔려 있다. 2019.07.04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서초경찰서 과학수사계와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현장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일 지상 5층ㆍ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이 철거 작업 중 붕괴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9.07.25.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인근의 한 철거 중인 건물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근 차량이 사고 영향으로 넘어진 전신주에 깔려 있다. 2019.07.04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인근의 한 철거 중인 건물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근 차량이 사고 영향으로 넘어진 전신주에 깔려 있다. 2019.07.04

김온유 기자 = 지난 7월 발생한 '잠원동 건물 붕괴'와 관련해 현장소장과 감리자 등 8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잠원동 건물철거현장 안전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과 감리자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혐의 구속기소 의견으로, 건축주와 포크레인 기사 등 6명은 같은 혐의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참사는 올해 7월4일 서초구 잠원동에서는 철거 중인 한 빌딩의 외벽이 무너지면서 일어났다. 이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다. 당시 외벽이 도로방향으로 무너지면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4대를 덮쳤으며 이 사고로 결혼을 앞둔 A씨(29·여)가 사망하고 A씨의 예비신랑 B씨(31)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현행법상 건물 철거는 신고제도로 이뤄진다.

경찰에 따르면 붕괴 건물 철거를 맡았던 업체는 올해 5월22일 서초구청에 철거공사계획서를 제출했고, 구청은 보완해야할 내용을 건축주에 통보했다. 건축주는 통보에 따른 심의결과 이행서를 구청에 냈으며 구청은 6월19일 철거신고필증을 발급했다.

업체가 제출한 계획서에는 ▲각 층마다 잭서포트(지지대) 설치(10개씩 총 60개 설치) ▲0.2 굴착기(6톤 규모)로 상부부터 4·5층 및 지붕을 모두 철거 ▲1.0 굴착기(30톤 규모)로 1~3층을 철거 ▲폐기물은 당일 반출 원칙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서초경찰서 과학수사계와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현장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일 지상 5층ㆍ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이 철거 작업 중 붕괴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9.07.25.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서초경찰서 과학수사계와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현장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일 지상 5층ㆍ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이 철거 작업 중 붕괴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9.07.25.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6월20일부터 철거에 돌입한 업체는 단 한 번도 철거 폐기물을 반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잭서포트도 현장에 충분히 설치돼있지 않았고, 상부층을 먼저 철거하지 않은 채로 하층부를 철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붕괴 하루 전 3층 슬래브가 무너졌지만 안전 보건상 조치 없이 철거작업을 진행했다. 무너진 폐기물은 2층 바닥 슬래브에 집중됐고, 경찰은 이를 건물 붕괴의 결정적 이유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소장과 감리사, 굴착기 기사, 철거업체 대표는 철거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해야 하나 이런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됐다"면서 "건축주는 건물 멸실 시까지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었지만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당초 함께 입건됐던 일부 서초구청 직원들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점검 등 관리감독 의무는 건축주와 건축업체, 감리에게 부과돼있다"면서 "철거가 신고제도인 현행법상 공무원의 현장점검 등 의무규정은 없으며 다른 위법사항이나 규정 위반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화된 '건축물관리법'을 2020년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사항으로 규정한다. 또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지정 및 교체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해 실질적인 감리 책임이 담보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에도 공무원의 현장 안전관리 감독 강화대책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 유족은 철거업체 관계자와 서초구청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이 고발 건을 철거 안전사고와 병합해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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