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내년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시급 9830원으로 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9510원 보다 320원(3.3%) 오른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240원(14.4%) 많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209시간 일하면 205만4470원(유급주휴 포함)을 받게 돼 올해보다 6만6880원 오른다.
이 임금의 적용 대상은 안산시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사업(자체 재원 운영사업 제외) 수행기관 노동자 1000여 명이다.
시는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 내년 생활임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임금을 말한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보완한 생활임금으로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 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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