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무죄 판결 덤덤했다...전재산 700만원"
성현아 "성매매 무죄 판결 덤덤했다...전재산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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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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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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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사건 무죄 판결 후 심경을 밝혔다.

성현아는 21일 방송된 SBS플러스 예능물 '밥은 먹고 다니냐?'에서 "유모차 끌고 가다가 전화로 (성매매 사건) 무죄 판결 소식을 들었다. 당연히 무죄가 나올 줄 알았기에 덤덤했다. 남들은 3년 동안 잃은 게 많다고 하지만, 정작 난 일상생활하면서 아이 키우고 살았다"며 "마지막으로 울어본 게 7년 전이다. 현재 여덟살인 아들이 태어난 뒤 한 번도 운 적이 없다. 그러다보니 감정이 메말라가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20년 일 했으면 많이 모아놨을 거 아니냐. 마지막에 아이와 둘이 남았을 때 전 재산이 700만원이었다. 과거엔 일을 많이 해 수입차 타고 내 집도 있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라. 살던 집을 정리 하니까 월세 보증금 남은게 700만원이었다. 정말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다." 

성현아는 "태어나서 한 번도 에어컨 없이 살아본 적 없는데 아이와 잠을 잘 때 선풍기도 없었다. 아이 등에 땀띠가 났더라"면서 "가수 위일청 아내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용돈과 선풍기 두 대를 갖다 주는데 정말 행복하더라. 밤새도록 아이와 '선풍기 이쪽에 놓을까?' '저렇게 돌려볼까?'라고 얘기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성현아는 2010년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에게서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다.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되자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16년 대법원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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