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초읽기…'강남·마용성' 첫 적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초읽기…'강남·마용성' 첫 적용?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10.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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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 말 공포·발효…시장 점검 등 절차 돌입
내달 첫 대상지 나올 듯…과천도 적용 유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2.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첫 적용 지역 및 대상은 이르면 내달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중 민간택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법령 준비를 마무리하면 곧바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적용 시점과 지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시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으로,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 등 8개 부처 차관,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 14명,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11명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난 8·2대책과 10·1대책을 통해 민간택지 상한제 적용을 위한 개선안을 두 차례 발표했다.

이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시·군·구 단위로는 최근 1년 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은 곳,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한 지역 중 일반분양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선택한 단지가 확인된 지역이 대상이다. 일반분양 물량이 적더라도 집값이 급등한 경우 검토 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토 지역 중 정비사업 이슈가 있거나 일반사업물량이 확인될 때에는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과천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 적용 시점은 8·2대책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가 소급적용 논란 등이 제기되자 10·1대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유예했다. 관기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 중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경우에도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조만간 부동산시장 점검에 돌입한 뒤 관계장관 회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간부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적용 지역과 시기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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