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숨져도 범죄수익 끝까지 몰수해야"…'끝장 환수법' 발의
"전두환 숨져도 범죄수익 끝까지 몰수해야"…'끝장 환수법' 발의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10.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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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대안신당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몰수는 부가형이라 범죄수익 상속돼"
"요건만 갖추면 몰수 선고 가능한 독립몰수제 도입"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일본의 한반도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 인권 침해 진실규명 과정의 인권실현 위한 기본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천정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9.08.12.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일본의 한반도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 인권 침해 진실규명 과정의 인권실현 위한 기본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천정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9.08.12.

범죄자가 숨진 이후에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하는 일명 '끝장 환수법'이 발의됐다. 22년 전 내란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000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현재까지도 1000억여원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천정배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천 의원은 "전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될 경우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는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몰수나 추징이 주 형벌에 부가해 과할 수 있는 형벌로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씨가 사망한 후에는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몰수·추징할 수 없어 상속인이나 증여받은 제3자에게 (재산이)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췄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가 신설됐다. 또 몰수 대상에 물건 이외의 금전, 이밖의 재산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몰수의 실효성을 높였다.

독립몰수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도입을 권고하는 제도로, 유엔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UNCAC)은 범죄자가 사망 내지 도주 등의 사유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산 몰수를 위한 국제공조를 규정하고 있다.

천 의원은 "군사반란과 광주학살로 획득한 권력을 통해 얻은 불법재산을 전두환 일가의 수중에 남겨두는 것은 전두환의 만행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전두환 사망 후에도 12.12 사태 이후의 불법 행위들이 드러나는대로 그에 따른 모든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불법재산이 상속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천 의원 외에 대안신당 박지원·유성엽·윤영일·장병완·장정숙·최경환 의원과 여영국 정의당 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참여했다.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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