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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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11.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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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12월 15일까지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위한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24시간 감시체계 유지 및 유관기관 공조체제 강화.. 캠페인 진행도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모습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모습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는 12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봄철과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구는 효과적인 산불 예방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봄, 가을철에 산불 조심기간을 정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산불조심기간동안에는 관계 공무원 23명으로 구성된 총 5개의 조가 주간(9:00~21:00)과 야간(21:00~9:00)으로 나누어 산불방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산불 진압능력을 키우고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압 시범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기 위해 등산로 입구에 산불조심 안내현수막을 부착하고 양천구 명예 산불지킴이와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도 진행한다.

양천구 관계자는 산불은 등산객의 아주 작은 실수로도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산에서는 불을 이용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삼가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소중한 산림자원을 잘 관리해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산불 예방에 구민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02-2620-3590)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이주현 기자 ]

 

 

< 산불관련 벌칙내용 >

 

 

 

산림방화죄 : 5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10~50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입산 금지위반 : 10~20만원 과태료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 : 10~20만원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한 자 : 10만원 과태료

 

 

산불발생시 신고처

긴급전화 : 국번 없이 119

양천소방서 : 2655-1119

양천구청 산불방지 대책본부 상황실

- 주 간 : 2620-3570, 3590 (공원녹지과)

- 야 간 : 2620-3000~2 (당직실).

 

 

홍보전산과 소수림(☏2620-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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