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11.1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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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소의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12월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급식소 440곳을 수사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식사를 공급한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급식하면 집단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상시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인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경우 정기점검을 받지만,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는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

특사경은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실 운영에 따른 먹거리 안전 위협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무허가 제조·가공된 식재료 사용 등이다. 노인, 장애인,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재료 부실관리와 관련한 항목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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