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52시간 계도기간 부여방안 논의…국회 입법 처리돼야"
홍남기 "52시간 계도기간 부여방안 논의…국회 입법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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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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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19.11.1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19.11.1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계도기간 부여 등 정부 차원의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제 확대적용 관련해 보완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포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등이 참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등 국회 입법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 과정과 연계해 계도기간 부여 등도 정부 차원에서 고려중이다.

이재갑 장관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이날 오전 발표할 방침이다.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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