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개방주차장 대상에서 제외된다…주차장법 개정안 수정
학교 개방주차장 대상에서 제외된다…주차장법 개정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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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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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계 우려 전달…박재호 의원 수용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9.03.25.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9.03.25.

지자체 필요에 따라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주차장·운동장을 일반에 개방하도록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수정됐다. 학교가 개방 대상에서 포함되면서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급하게 빠지게 된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은 28일 '주차장법 개정안 및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간담회'를 열고 관계부처인 교육부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차장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데 반해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 역시 이날 간담회에서 박 의원에게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안전 등에 대한 일선 교육현장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 등도 참석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학교를 개방 주차장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지난 1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개정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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