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계 우려 전달…박재호 의원 수용
지자체 필요에 따라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주차장·운동장을 일반에 개방하도록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수정됐다. 학교가 개방 대상에서 포함되면서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급하게 빠지게 된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은 28일 '주차장법 개정안 및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간담회'를 열고 관계부처인 교육부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차장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데 반해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 역시 이날 간담회에서 박 의원에게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안전 등에 대한 일선 교육현장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 등도 참석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학교를 개방 주차장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지난 1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개정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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