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은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언론 발전을 위한 신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28일 우상호(57) 더불어민주 의원은 편집권 독립, 올바른 신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신문 지원에 대한 신문법 명시, 위치 서비스와 연계한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의 지역 언론 의무 게시, 신문 구독료에 대한 세액 공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원칙을 규정하고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신문 산업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 하도록 했다. 신문 산업 지원을 위해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역언론의 발전에 대해서는 일부 대규모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하여금 지역 신문과 지역 방송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언론노조는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만들어진 현재의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보수 언론의 종편TV 허가를 위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악법 중 하나"라며 "진정한 편집권 독립을 위해선 내부의 민주적 의사 구조와 이를 바탕으로 한 기자들의 편집 자율성이 보장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한 저널리즘과 위기의 신문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독자와 신문산업 모두를 위한 구독료 세액 공제 도입을 위한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지난 해 11월28일 전국신문노동조합협의회와 함께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신문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언론 진흥과 신문 발전의 필요성을 천명하고, 학계의 도움을 받아 신문법 개정 작업에 나섰다.
올해 4월4일 '신문법 개악 10년,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신문 진흥'을 위한 노동자 선언을 한데 이어 9월 말 신문 노동자 1313명의 서명이 담긴 개정안 촉구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