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협찬주 리조트 노골적 홍보 SBS 골프 '법정 제재'
방심위, 협찬주 리조트 노골적 홍보 SBS 골프 '법정 제재'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9.12.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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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협찬주의 골프 리조트에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준 SBS골프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사진=방심위 제공) 2019.12.09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협찬주의 골프 리조트에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준 SBS골프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사진=방심위 제공) 2019.12.09

스포츠 중계 전문 케이블 방송 SBS 골프가 협찬주의 골프 리조트에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줘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협찬주의 골프 리조트에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준 SBS 골프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SBS 골프는 9월5일 방송한 골프 혼성대항전 중계 프로그램 '2019 현대차증권 서산수 맞수한판'에서 경기가 개최되는 장소협찬주인 '○○ 골프&리조트'의 전경과 객실을 부각했다. 해당 리조트의 명칭을 자막·음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노출하고 언급하는 내용도 내보냈다. 이후 9월12일, 19일, 26일 총 4회를 방송했다.

방심위는 "마치 해당 리조트의 방송광고와 같은 내용을 골프 경기라는 프로그램 성격과 무관하게 방송해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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