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 지나쳐"…방심위, SBS '미우새' 법정제재
"간접광고 지나쳐"…방심위, SBS '미우새'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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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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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사진=방심위 제공) 2019,12,23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사진=방심위 제공) 2019,12,23

SBS TV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가 간접광고 상품에 대해 단순 노출을 넘어 과도한 광고 표현을 삽입한 것과 관련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SBS TV 예능 프로그램  '미우 우리 새끼'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미운 우리 새끼'는 지난 8월11일 캐나다로 여행을 떠난 김종국 부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김종국이 가슴과 복근 운동을 연속적으로 실시한 후 침대에 앉아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먹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를 통해 '운동 후 바로 단백질 보충하는 김근육'이라고 자막을 고지하는 장면, 이어 배경음악과 함께 김종국이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마시는 모습을 근접촬영하여 보여주면서 '운동은 먹는 것까지 운동이다'라고 자막을 고지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동일한 광고 문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섭취 장면을 방송광고와 유사하게 연출하는 등 방송을 상업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돼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방심위는 MBC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MBC 스페셜'도 간접광고와 관련해 심의하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MBC 스페셜'은 9월16일 방송에서 '요즘 것들의 돈라밸'이란 부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요즘 세대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간접광고주의 상품인 자산관리 애플리케이션 명칭을 배경으로 활용하고 출연자 및 관계자가 상품의 특장점을 소개했다.

특정 연예인이 주주로 있는 업체의 신메뉴 출시 기자간담회 장면을 보여주며 해당 연예인의 발언 및 내레이션을 통해 신메뉴의 명칭과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방송한 OBS TV '연예매거진 좋은일 나쁜일 수상한일'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경고'가 내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광주 MBC AM 라디오 '놀라운 3시'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놀라운 3시'는 8월14일 진행자와 출연자가 특정 가수에 대해 "하체 예쁜 가수" "몸매가 남자들의 굉장히 눈을 즐겁게 해주는 섹시한 몸매" 등 성희롱성 발언을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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