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남3구역 시공사선정 신고센터 설치
서울시, 한남3구역 시공사선정 신고센터 설치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2.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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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용산구 합동운영…제천회관에 설치
신고 분류해 수사기관 의뢰…포상금 최대 2억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가 열린 10일 오후 입찰 기업 관계자들이 서울 한남 제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0.02.10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가 열린 10일 오후 입찰 기업 관계자들이 서울 한남 제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0.02.10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용산구와 합동으로 '현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용산구청과 조합에서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합동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현장 신고센터'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용산구와 조합의 단속반 및 신고센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히 운영하는 것이다. 주민들과의 접촉이 쉬운 한남3구역 인접 제천회관에 설치됐다.

신고센터 운영시간은 오후 2~4시다. 그 외 시간에는 용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센터는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는 4월26일까지 운영된다.

시는 현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건에 대해 사안별로 분류한 후 금품·향응 수수행위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와 고발 등을 할 예정이다.

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규정(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지원자인 용산구에 통보해 조합에서 입찰무효, 시공자 선정 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한 신고자에게는 신고건의 종국처분 통지 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한도액은 금품·향응 수수행위 금액과 신분상 사법처분의 기준에 따라 차등하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과열양상은 시장질서를 왜곡시키고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현장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위반행위를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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