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3구·의왕·안양 규제하나…국토부 20일 대책 발표
수원3구·의왕·안양 규제하나…국토부 20일 대책 발표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2.19 14:5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정심 열어 정부 19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수원 권선·영통·장안 등 조정대상지역 유력
집값 오르는 안양·의왕·시흥·화성도 가능성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집값 풍선효과를 누르기 위한 규제책을 오는 20일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추가 규제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개최한 후 부동산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부랴부랴 두 달 만에 19번째 규제 카드를 꺼내는 셈이다.

최근 집값이 급등세를 보인 수용성 지역 중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져있는 수원 권선·영통·장안구는 추가 지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2.54%), 영통구(2.24%), 장안구(1.03%)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1·2·5위를 기록한 지역이다. 

수원 팔달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라 수원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는 것이다.

이밖에 수용성 인접지역인 안양 만안구(0.35%), 의왕시(0.27%), 시흥시(0.40%), 화성시(0.74%) 등도 최근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과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대상이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7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이번 주 내에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규제 범위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추가 규제를 내놓은 게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총선 표심 이탈 걱정 때문에 강력한 규제에 나서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선거구인 60곳을 보유하고 있어 여야 모두 총선 최대의 승부처로 생각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 속에 현재 조정대상지역 중 집값이 치솟고 있는 경기 남부의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이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인 수원 팔달구(2.15%), 용인 수지구(1.05%), 용인 기흥구(0.68%), 구리(0.65%) 등은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 

시장에서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조치만으로는 이렇다 할 규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발표 이후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경기 남부의 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옮겨 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의 20일 발표에는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추가 대출규제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