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주주들, '분식회계 은폐' 146억원 배상 받는다
대우조선 주주들, '분식회계 은폐' 146억원 배상 받는다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2.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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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에 '적정의견' 낸 안진도 "44억 배상하라"
대우조선 회계조작에 소액주주들 "속았다"며 소송
법원 "재무제표, 주가에 결정적 영향"…책임 인정
대우조선해양 3분기 실적발표가 예정된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건물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분기 1조2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3분기 수백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시장에서 예상했으나, 회계법인의 보수적인 감사기준에 3분기 실적도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6.11.14.
대우조선해양 3분기 실적발표가 예정된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건물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분기 1조2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3분기 수백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시장에서 예상했으나, 회계법인의 보수적인 감사기준에 3분기 실적도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6.11.14.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이 부실이 은폐된 사업보고서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해 5년여 만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회계를 조작한 대우조선해양과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안진회계법인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0일 소액주주 김모씨 등 291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4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2014 회계연도의 회계를 조작, 허위로 14·15기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 사건으로 당시 회사를 이끌던 고 전 사장은 징역 9년을 확정 받았고, 허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달았던 회계법인과 회계사들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고, 법원은 2015년과 2016년, 2017년에 각각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한데로 묶어 이날 1심 선고를 했다.

이들은 14기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2014년 4월1일에서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기 전날인 2015년 7월14일 사이에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매입했다며 "허위로 기재된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믿고 회사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후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에게 청구된 금액 가운데 60%인 약 10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안진회계법인도 청구된 금액 가운데 30%인 약 44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주식 거래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은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 자료로 투자자에게 공표돼 주가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투자자인 원고들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주가도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됐다는 신뢰 아래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취득했다고 봐야한다"며 "회사는 거짓 기재가 있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했고, 고 전 사장은 법인의 이사로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공동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기재를 믿고 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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