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삼(5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이 미래통합당 공천 신청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방심위 위원이 공천을 신청해도 되느냐'가 문제다.
전 위원은 20일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 미래통합당 공천 신청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공천 면접을 보는 것을) 정치활동으로 보느냐 안보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9조 심의위원의 결격 사유 1항 2호에 따르면 '정당법 제 22조에 따른 당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전 위원은 현재 당원이 아니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임위원의 겸직금지를 규정하는 9조 2항에서는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 위원의 공천 신청이 정치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심의에서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에 대해 전 위원은 "면접을 본다고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심의에 누가 될 정도의 편향성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이를 약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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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쨌든 개인적 일로 해서 심임위원회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개인 입장은 신속히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은 현재 미래통합당 대구 동구갑에 출마하기 위한 공천 절차를 밟고 있다. 전 위원은 아직 입당은 하지 않았고 입당하는 순간 상임위원직을 사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전날 '위원회를 버린 상임위원!' 제목의 성명서에서 전 위원의 공천 신정에 대해 "위원회를 뒷전으로 버린 행동"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전광삼 상임위원은 미래통합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하면 심의위원 직을 사퇴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면서 "위원회를 버린 상임위원을 더 이상 심의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