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점포 11곳 '착한 임대인' 동참…최대 28%↓
괴산군 점포 11곳 '착한 임대인' 동참…최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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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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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6일 괴산읍 점포 11곳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사진=괴산군 제공)2020.03.06.
충북 괴산군은 6일 괴산읍 점포 11곳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사진=괴산군 제공)2020.03.06.

 충북 괴산군 괴산읍 점포 11곳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6일 군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괴산읍 내 점포 11곳의 건물주들은 자발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임대료를 최대 28% 내리기로 했다.

정부가 임대인 소득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군은 전통시장 등에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상생에 동참해 주세요!'라는 현수막을 걸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4일 괴산군 장연면에 거주하는 8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 중앙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돼 치료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과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괴산=뉴시스]  김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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