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코로나19로 운영난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하동군, 코로나19로 운영난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3.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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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5000만원... 연 이자 2.5~3.0% 지원
자생력 갖춘 소상공인 육성 및 고용 창출·유지

경남 하동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자 소상공인 육성자금 15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자금 지원대상은 하동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다.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만 가능하며,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만 신청 가능하다.

유흥·불법 도박·사치·향락 등 규칙이 정한 보증 제한대상 업종과 휴·폐업 중인 업체,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에서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을 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를 거쳐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NH농협은행 하동군지부와 경남은행 하동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은 자금종류에 따라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을 위한 ‘창업자금’(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과 인건비 지급, 시설개선, 재료구입 등 경영안정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으로 구분된다.

융자 신청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며,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융자보증서 발급 신청기간은 육성자금 15억원 소진까지며, 1년간 연 2.5%(착한가격업소는 3.0%)의 이자가 지원된다.

윤상기 군수는 “신속한 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동=뉴시스] 김윤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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