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마스크 매점매석 등 '코로나 3법' 위반 공익신고 우선 처리"
권익위 "마스크 매점매석 등 '코로나 3법' 위반 공익신고 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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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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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거부 및 역학조사 거짓 진술 행위도 해당
박은정 위원장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 최선"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권익위 제공)2020.01.03.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권익위 제공)2020.01.03.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익 침해 행위 신고는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입원 치료 거부 및 역학조사 거짓 진술 등이 신고 행위에 해당된다.

6일 권익위는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등 일명 '코로나3법'을 위반한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신고 대상으로는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행위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중국 체류 혹은 중국을 경유해 국내에 입국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는 행위 ▲건물폐쇄 등 방역조치에 따르지 않는 행위 ▲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어린이집 휴원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는 행위 등으로 권익위는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아울러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 방법을 통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코로나19 상황이 빠른 시일 내 진정되기를 바란다"며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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