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로도 전자증명서 발급 가능해진다
페이코로도 전자증명서 발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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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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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NHN페이코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MOU
NHN페이코 CI
NHN페이코 CI

앞으로 '페이코'(PAYCO)로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간편금융 플랫폼기업 NHN페이코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각종 민원 증명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다른 개인·기관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도 있다. 

현재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 애플리케이션(앱)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는 전자문서지갑을 향후 페이코 앱에도 설치해 발급·제출할 수 있게 된다.  
 
발급 가능한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100여 종이다.

NHN페이코는 전자증명서 수취와 전자문서지갑 기능 등을 개발한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NHN페이코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000만 명이며 연간 거래액은 6조원에 이른다.

행안부와 NHN페이코는 전자증명서 서비스 이용의 불편사항을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전자증명서는 기관 방문 없이 간편하고 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정부혁신 서비스"라며 "전자증명서 수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전자증명서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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