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66.7%) 사업 우선 적용…할당률 33%
정부가인구가 급감하는 74개 시·군에 공모사업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지역 공모 할당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를 배려하자는 취지다.
대상은 지난해 인구가 2000년 대비 10만명 이하로 감소한 지자체 가운데 인구감소율 10% 이상, 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20% 이상, 최근 5년간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율 하위 50% 중 하나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다.
전국 74개 시·군이 해당된다.
이는 전국 226개 시·군·구의 33%, 157개 시·군의 47%를 차지한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 수는 전체 인구의 7%이다.
할당제를 적용하는 사업은 총 14개(66.7%)다. 마을공방육성사업 등 지방자치 분야에서 시행하는 21개 사업 가운데 타 부처와 공동 추진하거나 인구감소지역의 정책 수혜층이 적어 할당제 도입이 어려운 7개는 제외했다.
행안부는 14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후 성과 평가를 거쳐 부 내 전체 공모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할당 비율은 전국 시·군·구 수 대비 인구감소 시·군의 비율인 33%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14개 공모대상 사업의 인구감소 지역 배정 실적 27%보다 6%포인트 높다.
다만 개별 사업의 할당률은 14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할당제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며 "경쟁력 부족을 이유로 사전에 공모를 포기하던 과소 시·군이 보다 많이 공모에 참여하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