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질병관리본부 지침보다 확대해 시행한 제주도의 역학조사를 인정하면서, 지난 1월 중국인 관광객과 접촉해 자가격리됐던 이들에게 생활비가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제주 여행 후 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질병관리본부(질본) 해외확진자 6번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중국인 관광객과 접촉해 격리됐던 17명을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비를 신청받는다.
지원액은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5인 이상 145만7500원 등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도는 이번 사례를 통해 질본 지침보다 강화한 감염병 대응 조치를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외확진자 6번은 지난 1월25일 제주 관광을 마친 뒤 항공편을 이용해 중국으로 돌아갔고, 다음날인 1월26일 발열 증세를 보여 1월3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본 지침상 역학조사는 증상 발현 당일부터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해외확진자 6번과 접촉한 이들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질본 지침과 별도로 해외확진자 6번의 가족과 직접 연락하면서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했다.
역학조사 범위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 잠복기에도 질병 전파가 가능할 수 있다는 독일 사례를 참고해 ‘증상 발현 2일 전’으로 설정했다.
해외확진자 6번이 기존까지 해외확진자로 분류되지 않아 자가격리자 17명에 대해 국비로 생활비를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도는 지방비로 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임태봉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보건복지여성국장)은 “본국으로 돌아간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과 접촉한 도민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은 정부가 제주도의 역학조사를 선제 대응 조치로 인정한 것”이라며 “당시 실험적으로 실시했지만, 돌이켜보면 옳은 결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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