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접촉 53명 자가격리 해제, 일상생활 복귀
충북 괴산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장연면 오가리 마을에 내린 행정명령을 21일 자정을 기해 해제한다.
군은 오가·거문 마을 주민 등 155명(장연면사무소 16명)에 대한 코로나19 2차 전수 진단검사에서 '양성'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행정명령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오가리 마을에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군은 지난 10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오가·거문 경로당을 폐쇄하고, 오가리를 경유하는 시내버스의 무정차 운행(승·하차 통제) 조치를 했다. 외출 자제, 종교시설 집회 금지 등 주민 간 접촉을 차단하고 이동을 일시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했다.
오가리 마을에서는 지난 4∼10일 A(82·여)씨 등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중앙대병원과 청주·충주 의료원으로 분산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53명도 21일 자정을 기해 모두 격리해제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당국의 조치에 주민들이 잘 따라줘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당분간 종교행사,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청했다.
[괴산=뉴시스] 김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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