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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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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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추경예산안 4,120억원 의결, 코로나19 조기극복 도민지원예산 최우선 반영 -
- 코로나19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대책 주문 -
여가교위 추경 심의.의결
여가교위 추경 심의.의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옥분)23일 제342회 임시회 1 회의를 열어,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세출예산 4,120억원 규모)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도민지원 예산(3개사업 3,076) 포함되어,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민생안전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었다.

- 아동양육 한시지원(3,002) : 도내 아동수당 수혜대상(75만명)에게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상품권을

10만원씩 4개월간 지급

- 가정양육수당 지원(72) :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일시적 가정돌봄 전환에 대비하여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차등지원

- 아이돌봄 지원(1.3) : 아이돌보미 이용요금(9,890/h) 중 정부 지원비율을 한시적(3.2~4.3)으로 상향하여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 완화(최대 3,956~ 최소464)

한편, 코로나19 대응관련 국비 보조사업 외에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없음을 문제로 지적하고, 여성가족국에 대하여서는 휴원 장기화와 아동퇴소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을 위해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갖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였으며,평생교육국에는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방역활동 등을 적극적인 실시 등 방역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오늘 추경예산안의 상임위 의결을 통해 박옥분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기를 바라며, 이번 추경에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다소나마 희망을 찾고, 생활의 안정을 되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날 의결된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24) 의결과 본회의 의결(25)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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