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25일 이른바 'n번방' 사건 관련 디지털성범죄 행위 생산자, 유포자, 소지·이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박옥분(더불어민주당·수원2)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등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상에 숨어 잔혹한 성범죄 현장을 바라보며 성희롱·성폭력을 일삼고 즐겼던 이용자·소지자 약 26만명 모두가 범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들을 단순 경범죄로 다룬다면 또다시 온라인이라는 가면에 숨어 자기들끼리 제2의 공간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처벌에 대한 형량이 가볍고, 단순 벌금형인 경우가 대다수"라며 "솜방망이 처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의된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성감수성 교육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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