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컬 학원 면접생 추행한 혐의
포티 측 "동의 하에 한 것" 주장
포티 측 "동의 하에 한 것" 주장
보컬 학원 면접생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포티(본명 김한준)가 "호감 있는 사이에 동의 하에 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한준(32)씨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이성적 호감 있는 사이에 동의 하에 입맞춤을 한 것"이라며 나머지 신체 접촉 관련 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보컬 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15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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