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3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누구든 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인 명부는 구·군의 장이 3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4~28일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 명부 열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군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이후 오는 4월 3일에 최종 확정된다.
부산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자신이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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