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 운임 특례 품목 3개로 늘려
2월 5일 수입신고분부터 소급 적용
2월 5일 수입신고분부터 소급 적용
관세청은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됨에 따라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제조업계를 지원키 위해 항공운송 운임 특례의 적용 대상품목을 확대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관세청은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HSK 8544.42-2090)과 직류전동기(8501.10-1000)를 관세완화 품목 적용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들 품목은 지난달 5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해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자동차 핵심 부품을 항공으로 긴급 수입하는 경우 관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기업측 애로사항을 수용, 항공으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부품·부분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적용 기간은 지난달 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되는 날까지다. 당초 발표 때는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와이어링 하네스(HSK 8544.30-0000)만이 포함됐었다. 이번 조치로 특례 대상품목은 모두 3개로 늘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해 코로나19 확산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항공으로 해당 물품을 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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