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손소독제 11억 상당 뿌린 일당 적발
무허가 손소독제 11억 상당 뿌린 일당 적발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3.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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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도마 살균제를 질병 예방에 효과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
총 155만개, 11억 상당 불법 제조·유통
식약처, 경찰 고발 등 수사 착수
왼쪽부터 무허가 제조·판매 손소독제, 거짓·과장표시 기구 등 살균소독제(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왼쪽부터 무허가 제조·판매 손소독제, 거짓·과장표시 기구 등 살균소독제(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하거나 살균소독제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원 상당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 5개 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했다.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 2개 업체는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다.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각 시도가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에서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손소독제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허가·신고 받은 제품 여부, 제품명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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