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2.2조 기술보증 신속보증 "코로나19 극복"
기보, 2.2조 기술보증 신속보증 "코로나19 극복"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3.30 16:3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경·자체재원을 통해 4월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보증규모를 2조2000억원 수준까지 늘린다고 30일 밝혔다.

또 올해 4~6월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보증 약 5조8000억원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실시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확대한다. 간이 평가·심사를 통해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기보의 코로나19 특례보증은 3·17 추경 통과로 규모가 1050억원에서 905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그중 대구·경북 소재 기업을 위해 30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보증한도를 최대 5억원까지(피해범위 내), 보증료는 최저 수준인 0.1%로 적용한다.

또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대상도 여행, 공연 등 일부 업종이 아닌 전 업종 피해기업으로 넓혔다. 의료·방역 등 관련물품 제조·서비스 공급 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은 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로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보증한도는 5000만원이며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기존 보증을 쓰고 있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개인기업)에게 지원되는 보증상품으로 원래 올해 1800억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규모를 9700억원으로 당초보다 5배 이상 상향한다.

또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 감면폭도 0.4%p에서 0.7%p로 넓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했다.

이외에도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평가·심사기준도 완화한다.

4월1일부터 올해 6월까지 만기 도래하는 모든 보증(약 5조8000억원)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특히 그간 만기연장 조치에서 제외됐던 장기·고액기업 등 의무상환기업군의 만기도 전액 연장하기로 했다.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평가·심사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기존 10등급 중 6등급(B)에서 7등급(CCC)으로 하향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체크리스트 수준의 간이 평가모형을 적용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빠른 시간 안에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방문 보증 제도, 제출서류 간소화 등 통해 보증지원까지 소요기간을 다른 보증보다 이틀 이상 단축해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