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진 1년 내 폐업한 가맹점, 영업 위약금 안 내도 된다"
"매출 부진 1년 내 폐업한 가맹점, 영업 위약금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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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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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 회의 통과
창업~폐업 전 단계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 대책
창업 정보 제공 강화 및 즉시 해지 사유 정비 등도
1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상점 입구에 영업 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4.17.
1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상점 입구에 영업 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4.17.

 앞으로는 매출 현황이 부진해 1년 내 가맹점을 폐업할 경우 영업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작년 9월 공정위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더불어민주당이 합동 발표한 '생애 주기 전 단계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부터 폐업까지 가맹점 생애 주기 전 단계에 걸쳐 그동안 가맹본부 대비 점주에게 불리했던 사항들에 대해 개선이 이뤄졌다.

우선 정보 공개서에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본부의 지원 내역', '예상 수익 산출 근거가 된 점포-점포 예정지와의 거리'가 추가됐다. 점주 창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본부가 더 많이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가맹 계약 즉시 해지 사유도 정비됐다. 즉시 해지 사유 중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비밀·중요 정보를 유출한 경우'가 삭제됐다. '(영업 정지를 받는 등 다른 즉시 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점주의 시정 조치 불이행'도 없앴다.

단, '점주가 가맹점 운영 관련 법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는 즉시 해지 사유에 추가했다. '공중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발생'에는 '행정청의 시정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라는 조문을 삽입해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이 더해졌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본부의 가맹점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기준 또한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장사가 잘되는 매장을 뺏으려는 '직영점 설치 목적의 계약 갱신 거절' 행위가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유형으로 규정됐다. '특정 점주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 갱신 거절' 행위, '점포환경개선비 부담 금액을 회수할 만큼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계약 갱신 거절' 행위도 마찬가지다.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선보다 낮아 중도 폐업하는 경우 영업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본부의 예상 매출액 제공 행위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가맹사업법 적용 배제 기준이 되는 매출액 개념이 '본부의 총매출액'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자율 규약 심사 요청, 분쟁 조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는 점도 명시됐다. 

정보 공개서 기재 사항 확대는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가맹 계약 즉시 해지 사유 정비,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기준 구체화, 중도 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는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공포로 가맹점 창업~폐업 전 과정에서 점주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개정안 내용을 반영해 '가맹 사업 거래 정보 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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