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1140만 가구, 7조6117억원 신청…60% 수령
긴급재난지원금 1140만 가구, 7조6117억원 신청…60% 수령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5.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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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만 가구 대상…전체 2171만 가구중 현금지급 제외
오늘부터 오프라인 신청…지역상품권·선불카드로 지급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매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농협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 미용실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과 백화점 및 쇼핑몰의 개별 가맹점포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2020.05.13.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매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농협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 미용실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과 백화점 및 쇼핑몰의 개별 가맹점포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2020.05.13.

지난 11~17일 일주일 간 전국적으로 1140만여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완료했다.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가구의 60%가 신청한 셈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구 수는 누적 1140만1821가구다. 신청액으로는 총 7조6116억7100만 원이다.

전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171만 가구다. 이 중 현금 지급 대상(286만 가구)을 제외한 1885만 가구의 60.5%에 해당한다. 

주말인 16~17일 간 143만389가구가 9385억300만 원을 신청했다. 주말부터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아 11~15일 닷새 간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세대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했다.

앞서 15일에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5'와 '0'인 217만185가구가 1조4448억2400만 원, 14일에는 끝자리가 '4'과 '9'인 207만9829가구가 1조3906억4200만 원, 13일에는 끝자리가 '3'와 '8'인' 196만2173가구가 1조3124억3200만 원, 12일에는 끝자리가 '2'와 '7'인 195만1530가구가 1조3064억3200만 원, 11일에는 끝자리가 '1'과 '6'인 180만7715가구가 1조2188억3800만 원을 각각 신청했었다.

17개 시·도별 누적 신청 가구는 경기가 304만1822가구(1조9066억3000만 원)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 244만7128가구(1조6084억800만 원)가 신청해 뒤를 이었다.

3~4번째 지역 순위는 바뀌었다. 인천에서 72만1942가구(5050억5500만 원)가 신청해 부산 68만8765가구(4771억1700만 원)를 앞질렀다.

뒤이어 ▲경남 63만3438가구(4504억4400만 원) ▲대구 50만4337가구(3567억5200만 원) ▲경북 49만8628가구(3404억5800만 원) ▲충남 46만2039가구(3120억8100만 원) ▲대전 37만4722가구(2568억3100만 원) ▲충북 34만1579가구(2313억1500만 원) ▲광주 31만8035가구(2213억8700만 원) ▲전북 30만918가구(2086억8100만 원) ▲강원 29만7234가구(1987억9100만 원) ▲전남 28만1796가구(1917억 원) ▲울산 25만2361가구(1826억4900만 원) ▲제주 14만4691가구(972억8500만 원) ▲세종 9만2386가구(660억8500만 원) 순으로 많았다.

18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형태로도 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그간 온라인으로 접수받아온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도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해진다. 단, 오프라인 신청 첫 주에는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5부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8일, 2·7은 19일, 3·8은 20일, 4·9는 21일, 5·0은 22일에 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액을 1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하다. 지류(종이)형은 지자체별 최소권종에 따라 선택 가능한 기부액이 다를 수 있다.

선불카드인 경우 지자체가 준비한 가구원 수별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4권종(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내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별도 소액권이 준비된 지자체에서는 소액 단위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으며, 사용 기한도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유효 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지만 8월 31일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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