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투표조작 주장' 민경욱 고발건 공공수사부 배당
검찰, '투표조작 주장' 민경욱 고발건 공공수사부 배당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5.20 17:2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경욱, '일관된 사전득표율' 등 의혹 제기
"날인없는 투표용지 발견" 의혹도 주장해
선관위는 '투표용지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송수신 기능과 관련해 드러난 진전된 상황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19.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송수신 기능과 관련해 드러난 진전된 상황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19.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이 공공수사부에 배당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민 의원이 조해주 상임위원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에 배당하고 검토에 나섰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달 29일 조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일부 선거구를 중심으로 일관된 사전 득표율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개표 결과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해킹 등으로 조작이 있었으며, 사전투표 용지에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사용한 것은 비밀 투표를 침해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인천 연수구 선관위를 상대로 투표함 증거 보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검증을 받아들였다.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이 기표되지 않은 채 비례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주장도 했다.

선관위는 민 의원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표 집계는 다른 통신망과 분리된 폐쇄망을 사용하므로 해킹이 불가하며, 과정도 실시간으로 공개돼 조작이 어렵다는 것이다.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에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아 비밀투표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민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제시한 투표용지는 분실된 것이라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에 배당됐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