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쓰면 과징금 300만원" 청주시, 시내버스 행정명령
"마스크 안 쓰면 과징금 300만원" 청주시, 시내버스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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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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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13명 접촉자 발생…모든 승객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1특공여단 장병들이 22일 오전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공원 버스차고지에서 시내버스 내부 생활밀착형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다. 2020.04.2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1특공여단 장병들이 22일 오전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공원 버스차고지에서 시내버스 내부 생활밀착형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다. 2020.04.22.

 충북 청주시가 시내버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를 타 밀접 접촉자 14명이 발생하고, 20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이 실시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22~29일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0일부터 행정명령을 본격 시행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은 시내버스 승차가 불가능하며, 이를 어기고 버스에 탑승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과 방역비용이 부과된다.

시내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는 지난 18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시 관계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시내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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